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4-05-17 · 확인 2026-07-30

제25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위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17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