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4-05-17 · 확인 2026-07-30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장의2 보칙

위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17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8.18>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