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4-05-17 · 확인 2026-07-30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장의2 보칙
위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17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본조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