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16.3.21]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2로 이동 <20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