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1.3.16, 2022.3.18, 2025.3.21,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전문개정 2008.4.30]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