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6.2.5]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