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4. 삭제 <2016.2.5>

5. 삭제 <2016.2.5>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1.5, 2025.12.30>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 <2016.2.5>

⑤ 삭제 <2016.2.5>

⑥ 삭제 <2016.2.5>

⑦ 삭제 <2016.2.5>

⑧ 삭제 <2016.2.5>

⑨ 삭제 <2016.2.5>

[본조신설 2003.12.30]

[제목개정 2016.2.5]

[제31조의9에서 이동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