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본조신설 2020.2.11]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