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2-27 · 확인 2026-07-30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5절 증여공제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2. 제1호 외의 경우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본조신설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