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3.1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