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제1절 증여재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31>

[전문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