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제4장 재산의 평가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