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70조(자진납부)

제5장 신고와 납부 · 제2절 납부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6.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