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2026.1.2>

[본조신설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