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4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55조제1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