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3조(내용연수 변경등)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1999.5.7>

②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29, 2010.4.30, 2026.1.2>

1.

┌───────────────────┐
│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   × 100   │
│──────────────          │
│  연간 생산가능량                     │
└───────────────────┘

2.

┌────────────────┐
│    연간 작업일수       × 100  │
│  ───────────        │
│    연간 작업가능일수           │
└────────────────┘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