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란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2008.4.29, 2019.3.20, 2020.3.13, 2026.1.2>

[전문개정 199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