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