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제8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전문개정 201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