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31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8, 2026.1.2>
[본조신설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