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7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37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1.3.28, 2026.1.2>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본조신설 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