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9조(수시부과)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1.4.30, 2007.4.17>
1. 영 제148조제3항의 경우
┌──────────────────────────┐ │수시부과세액=총수입금액×(1-단순경비율)×기본세율 │ └──────────────────────────┘
2. 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
┌──────────────────────────────────┐ │수시부과세액=(종합소득금액-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기본세율 │ └──────────────────────────────────┘
3. 삭제 <20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