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본조신설 20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