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2007.4.17>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23.3.20, 2026.1.2>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26.1.2>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   │
│                                  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
│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④ 영 제165조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본다. <신설 2024.12.31, 2026.1.2>

1. 해당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
│  양도당시  =  취득일이      +  (취득일이 속하는    ×                                │
│  의            속하는            사업연도의                                            │
│  기준시가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         양도자산 보유월수             │
│                직전사업연        준시가 -              ────────────────│
│                도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
│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                                  전전사업연도 기준                                     │
│                                  시가)                                                 │
│                                                                                        │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⑤ 삭제 <2000.4.3>

⑥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자기자본이익률 및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 <개정 2001.4.30>

⑦ 삭제 <200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