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1. 삭제 <2020.3.13>
2. 삭제 <2020.3.13>
3. 삭제 <2020.3.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20.3.13>
[본조신설 201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