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3조의2(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영 제16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4.29, 2026.1.2>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