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                                                                                          │
│  =국내원천소득금액                                                                      │
└─────────────────────────────────────────────┘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제목개정 199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