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영 제179조제2항제8호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4.29>
┌─────────────────────────────────────────────┐
│ 국제운송소득금액× [{ 국내총수입금액 + │
│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
│ │
│ │
│ │
│ 국내고정자산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의 장부가액 항공기의 장부가액 ───────────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 ────────────────────────────────── │
│ 국제노선에 관련있는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
│ │
│ │
│ │
│ 국내의 + (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급여액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 │
│ 국제노선 출항횟수 × 1 │
│────────────────────────────────── ─── │
│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
│ │
│ │
│ =국내원천소득금액 │
└─────────────────────────────────────────────┘
②영 제179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비거주자가 재고자산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1, 2005.3.19, 2008.4.29, 2021.3.16>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23, 2021.3.16>
[제목개정 199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