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1조(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3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36조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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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등의  +   지급대상기간의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
│      금액          상여등외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
│                    급여의 합계액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
│    ────────────────                                기 원천징수액             │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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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36조제2항의 상여등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의 금액×기본세율

③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