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4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201조의11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1.3.28, 2026.1.2>

┌─────────────────────────────┐
│                                                          │
│                                                          │
│  소득률    =   (1-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
│                                                          │
│                                                          │
└─────────────────────────────┘

[전문개정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