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6조의3(전자계산서)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개정 2015.3.13>

[본조신설 2013.2.23]

[종전 제96조의3은 제96조의4로 이동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