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4조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이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8.4.9, 2009.4.14, 2019.3.20, 2021.10.28, 2026.1.2>

[제목개정 200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