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