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본조신설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