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6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