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9조의5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2010.6.8]
[제목개정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