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7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삭제 <1998.12.31>
② 삭제 <2012.2.2>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25.12.30>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목개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