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1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