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1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