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1조의9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