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양도의 정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