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양도의 정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본조신설 2021.2.17]

[제152조의4에서 이동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