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52조의5(분양권의 범위)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양도의 정의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본조신설 2021.2.17]
[제152조의4에서 이동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