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