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