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2020.2.11, 2022.2.15>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
│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  양도가액 - 12   │
│    양도차익                    억원            │
│                              ─────────│
│                                양도가액        │
└────────────────────────┘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  양도가액 - 12   │
│    특별공제액                          억원            │
│                                      ─────────│
│                                        양도가액        │
└────────────────────────────┘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