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본조신설 20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