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68조의5(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