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21.2.17>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