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5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본조신설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