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5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해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