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의10 ← 소득세법 제118조의18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3. 국외주식등: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

[본조신설 2024.12.31]